PL법 이후 손해배상 요구 급증..8월까지 234건 225%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량제품을 사용하다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련 기업들의 PL보험 가입실적은 여전히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PL법이 시행된 이후 72건에 불과했던 PL 단체보험 사고가 올 들어서는 8월까지 2백34건으로 2백25% 늘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올 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지난 7월까지 모두 5천6백91건에 달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PL사고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PL사고와 관련한 대비책인 PL보험 가입은 지난해 상반기 8천45건에서 올 상반기 8천3백56건으로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