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T-커머스(T-Commerce)가 전용 데이터방송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허용되며 KBS 1TV나 공공채널, 보도와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서는 금지된다. 14일 방송위가 마련한 데이터방송 정책방안에 따르면 전용 데이터방송(지상파에서는 금지)의 T-커머스는 방송위 승인을 통해 검증받은 사업자에 한해 허용하되 유형·무형의 다품종 복합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판매형 T-커머스와 무형의 서비스가거래되는 용역제공형 T-커머스로 구분해 승인 기준과 절차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로했다. 보조적 데이터방송의 T-커머스에 대해서는 최초 화면에서 금지하고 1차 화면에서는 4분의 1 크기 이하로 제한하며 2차 화면에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KBS 1TV와 공공채널, 뉴스·시사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T-커머스를 제한할 방침이다. 양방향 광고의 경우 배너광고의 T-커머스는 허용하고 TV 방송광고에서는 △매체구분 없이 허용 △매체 구분 없이 당분간 유보 △위성방송과 케이블TV는 허용하되지상파는 당분간 유보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해 택일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전용 데이터방송이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TV홈쇼핑에 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미 상용화된 예매·배달·금융 등 용역제공형 T-커머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조적 데이터방송에서는 시청자의 프로그램 시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지정자(아이콘)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지정자에 대한 설명은 10자 이내로 제한되고특정 상표나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법은 금지된다. 2차화면에 상업적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1차 화면에 사전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선택에 따른 비용이 있을 때도 반드시 이를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시청자의 신뢰성에 토대를 둔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T-커머스가 금지되며 정치·종교·술집·음란물·점술·이성교제 등 방송심의규정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 등도 다룰 수 없다. 방송위는 상품판매형 T-커머스 채널사용사업자(PP)를 10개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용역제공형 T-커머스 PP는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사업자 승인 신청 공고를 내고 12월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도전문 데이터방송의 PP에 대해서도 방송위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는데 기존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단순히 취합해 인용하는 PP의 경우 승인 절차와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가 방송법 53조에 따라 승인받은 보도전문 데이터방송PP를 의무송신해야 하므로 어떤 사업자를 얼마나 승인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정한근 방송위원회 방송콘텐츠부장은 "정기간행물법과 뉴스통신진흥법에 규정된언론사는 보도전문 PP를 겸영할 수 없지만 데이터방송에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공청회를 마련해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데이터방송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충웅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한근부장의 발표에 이어 강명신(CJ케이블넷 마케팅전략팀 과장),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고장원(더콘텐츠컴퍼니 부장), 김상헌(스카이라이프 쌍방향방송팀장),송덕호(미디어연대 사무처장), 안홍준(KBS 멀티미디어팀장), 이시훈(계명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영철(LG홈쇼핑 미디어전략팀 차장), 이현정(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 사무관),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영헌(한국데이터방송협회 부회장)등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