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수영 등 운동을 가르치고 받는 교육비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생활체육시설에서 받는 교육비가 부가세 부과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축구센터 수영장 헬스클럽 등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행위는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관련시설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이 운동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체가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각종 영향평가 실시 등의 용역계약을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