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가구 2주택 이상 '1순위' 자격없어..판교신도시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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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아파트 공급일정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청약자격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다.
판교신도시에서는 1단계로 내년 6월께 임대주택 등 5천가구 안팎을 시작으로 2006년 1만2천가구 2007년 1만가구 2008년 2천7백가구가 단계적으로 분양된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대기자 가운데 1순위 자격이나 통장변경 방법 등을 잘못 알고 있는 수요자들이 의외로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청약통장 1순위자라고 모두 판교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선 1순위자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세대주 및 세대원)와 △최근 5년(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간 신규 아파트 당첨자는 청약할 수 없고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 2순위로는 청약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지방(비수도권)으로 돼 있을 경우도 청약(1,2순위)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수도권으로 옮겨야 한다.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2001년 12월26일(택지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에 거주한 자로 한정된다.
◆'1가구 다주택' 어떻게 판정하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판정기준은 양도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청약자격 판정 때 '1가구'란 세대주와 함께 거주(주민등록등본상)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을 뜻한다.
문제는 세대를 분리했을 때다.
우선 남편(세대주)과 부인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주택수를 합산(부인과 함께 사는 세대원도 포함)해 청약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다면 자녀명의로 된 주택은 청약자격을 가리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부모 명의로 된 주택이 1채 있고,세대분리한 자녀명의로 된 주택이 1채 있더라도 둘 다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청약통장 변경
자신의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평형보다 작은 평형은 통장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수요자가 많다.
그렇지 않다.
반드시 원하는 평형으로 통장(신청평형 및 예치금액)을 바꿔야 한다.
이 때 기존 통장보다 작은 평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변경하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기존 통장보다 큰 평형으로 바꾸면 변경일로부터 1년동안 바꾼 평형에 청약할 수 없다.
물론 변경 전 평형으로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예외는 있다.
전용 25.7평(85㎡)∼30.8평(1백2㎡)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한해 평형변경 없이도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