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퇴출이유 안돼"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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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때 퇴출토록 한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통신장비 업체인 택산아이엔씨가 낸 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최종 부도 발생이나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파산의 위험이 커진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며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이 취소된다면 신규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파산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택산아이엔씨의 거래와 등록취소 절차를 정지시켰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련 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 기업을 퇴출토록 한 현행 규정을 문제삼은 것은 거래소시장의 지누스(화의 인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택산아이엔씨는 지난달 2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코스닥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화의를 신청한 텔슨정보통신이 등록취소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반면 세원텔레콤은 법정관리 신청을 사유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놓고 다시 한 번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