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제'로 전환..사립학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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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4일 사립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중 3분의1 이상을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사립학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당 측은 "사학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학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사립학교들은 "사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말살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당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사립학교도 공교육 기관과 다름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학 재단의 학교 소유와 학교 운영을 분명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학의 운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교직원 임면권은 재단에 그대로 주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원금이 재정의 98%를 차지하고 있고,사립대학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등 사실상 공교육 기관"이라고 못박은 후 "학교 설립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학교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 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측은 사학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학교운영위가 이사를 추천할 때 재단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청에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전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단의 권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학관련단체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은 학교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며 집회,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이사 선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교사 내지는 교수가 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반대했다.
양준영·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