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정부 기관 중 최초로 업무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인사와 연봉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무성과 계약제'를 도입한다.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으면 총연봉의 7%를 더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14일 행정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고위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차등지급하는 연봉제 전단계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제란 장관이 차관,차관은 실·국장,실·국장은 과장 등과 각각 업무성과 목표에 대해 계약을 맺고 그 성과를 승진,보직,포상 등 인사평가와 성과급 책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장관급인 조창현 위원장은 이날 차관급인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장,김완기 소청심사위원장,이성열 중앙인사위 사무처장과 각각 직무성과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업무목표 달성도에 따라 인사·보수상 평가를 받기로 서명했다. 또 박 교육원장과 김 소청심사위원장,이 사무처장은 소관 국·부장과,각 국·부장들은 소관 과장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날부터 이 제도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를 실시해 승진,포상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장 높은 'S' 등급을 받을 경우 연봉총액의 7%가 추가로 지급되며 'A'는 5%,'B'는 3%를 더 받는다. 'C'등급은 인센티브가 없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