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10%만 정식계약..40%는 구두계약도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신내동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양모군(18)은 지난 여름방학 때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마음의 상처만 받았다.
패스트푸드점 주인과의 당초 구두계약과는 달리 야간시간과 휴일에도 일을 했으나 추가 수당은 고사하고 약속된 임금도 아직 다 받지 못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가 법·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고용주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실제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 '알바'를 하는 청소년은 10명 중 1명도 안됐으며 10명 중 2명가량은 임금삭감 등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7∼9월 전국 15개 시·도에서 13∼19세 일반청소년 2천9백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청소년은 9.2%에 불과했다.
46.9%는 말로 약속을 하는 수준이었으며 40.4%는 그나마 구두계약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27.1%는 야간과 휴일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나 이 중 34.2%만이 추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의 청소년 근로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