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초부터 허용되는 사모펀드(PEF)에 참여하려면 개인은 20억원,법인은 50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 은행에 10% 이상 출자하는 사모펀드는 은행법상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에 올라가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엔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출자금액을 개인은 20억원,법인은 50억원으로 정했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사모펀드는 출자금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투자에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차익을 노린 주식 투자 등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 총액의 5% 이내에서만 하도록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사모펀드의 은행 투자와 관련,산업자본이 아닌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 은행법상 자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똑같은 자격요건을 적용토록 했다. 산업자본이 10% 이상 출자한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은행 지분의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그나마 4% 이상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밖에 사모펀드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SPC)는 자기자본의 두 배 범위 안에서만 차입을 허용해 대규모 차입으로 투자수익을 올리는 지나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