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물 높이가 최고 90m로 제한돼 왔던 서울 종로와 명동 등 4대문안 재개발구역에서 최고 1백30m 높이(약 3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주거비율이 현행 49%에서 90%로 2배 가까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의 건물은 기본적으로 1백10m까지 높여 지을 수 있다. 여기에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20% 더 늘려 최고 높이 1백30m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주거공간을 늘려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중구 장교·회현동,충무로4가 일대,종로구 관철동(삼일로변),세운상가 주변 등에선 현재 49%인 최대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구 명동과 종로구 도렴동(경복궁 옆) 일대는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비율을 현행대로 49%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면적을 늘리는 만큼 용적률을 더 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거비율 70∼90%로 높여 짓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 용적률(6백%) 외에 1백50%의 용적률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