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언론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다. '신문법'으로 명칭을 바꾼 정간법 개정안은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시장지배 사업자로 간주되는 신문사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판촉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은 신문사의 구독 강요나 무가지 증정,경품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일간신문 광고의 경우 전체 지면의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인터넷 언론사도 신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문 유통과 관련,개정안은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민간 공동배달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신문사 주주의 소유지분율 제한 규정은 법안에 넣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과 주주가 방송 편성에 간섭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지방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높였다. 개정안은 민영방송의 최다 출자자가 바뀔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영방송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기준을 현재 지분의 30%에서 15%로 낮추는 문제는 논의 끝에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