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가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아파트를 불법개조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2천4백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보다도 56.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약 5년간 적발된 아파트 불법개조 행위는 모두 4천9백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도 △2000년 2백45건 △2001년 1백95건 △2002년 5백16건 △2003년 1천5백47건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7백99건) 경남(6백62건) 서울(6백12건) 전북(5백6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불법개조 유형 가운데 발코니를 거실로 변경한 경우가 4천2백95건으로 5년간 적발건수의 87.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내력벽이나 비내력벽을 철거·파손한 행위가 4백8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