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52
수정2006.04.02 11:56
감사원이 '기업건의 과제'에 대한 특감을 실시키로 한 것은 기업인이나 경제단체의 건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기업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신에만 급급한 채 피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의지를 피력했던 자리에서 제기된 건의조차 4개월이 되어가도록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현실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의 '(돈을) 안 먹고 (도장을)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는 자세를 방치하면 정부에 대한 기업측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며 투자 증대도 물 건너 간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반기업적인 공무원'을 뇌물을 받은 공직자와 같은 수준에서 엄중 문책키로 결정한 데에는 경제단체 건의에 따라 지난 2월20일 설치한 '기업불편신고센터'의 운영 경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센터에 접수된 8백40건 중 해결된 민원은 2백79건.감사원은 이 중 27%인 76건이 공무원들의 부당한 거부와 반려,지연 처리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의 목표는 일선기관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감사의 중점도 기업불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존 기업민원처리시스템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높이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