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언론 3개법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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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5일 공개한 언론개혁 관련 3개 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규정이 빠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제한하고,민영방송 주주의 지분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이 모두 "백지화"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시장점유율 제한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민주노동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법안에는 개혁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언론개혁안의 주요 내용=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제를 처음 도입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1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30% 이상,3개 신문사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를 받는다.
다만 점유율이 제한규정을 초과하더라도 강제로 낮추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점유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부수,매출액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당초 추진됐던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에서 제외됐다.
신문법(정기간행물법) 작성을 주도한 정청래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언론개혁이지 소유지분의 분산이나 제한은 아니다"며 "소유지분 제한으로 위헌시비가 일어날 경우 본질적인 목표가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분제한 조항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언론중재위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파장과 전망=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마련한 언론개혁 3개 법안은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사는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으로 견제하는 반면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사의 권한은 확대해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당 언론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사유재산적 성격이 강한 신문의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이며 특정 신문을 죽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의원도 "신문법은 단적으로 말해 특정 신문을 겨냥한 것이어서 언론개혁이라기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여당의 언론개혁법은 편집·편성권 보장을 위한 핵심요소인 소유지분 제한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규제조치도 없다"고 반대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여당이 시대적 소명인 언론개혁을 포기했다"며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