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가와 학교,상가 주변 도로를 '교통안전지역(traffic safety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운행속도 제한 및 차선 축소,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자동차 통행이 어렵게 되는 반면 보행 안전은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초 중 국회에 제출되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특정 지역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자동차 속도 제한,보도와 차도 분리,차선 굴절,차선 축소,사다리골 과속방지턱 설치,교차로상 대각선 또는 직진운행 차단 등 자동차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학교장 등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주거 및 상업 지역,취락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학교주변지구 등이다. 박현철 건교부 교통안전과장은 "오는 200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학교와 주택가,상가지역 도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자체에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역 및 기초단위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 해당지역의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5년단위의 중장기 지역 교통안전계획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