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5일 30억원의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상우 전 지니웍스[036600]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1월초 코스닥 등록법인인 영화직물을 공동 인수,회사 명칭을 모션헤즈로 바꾸면서 설립자본금 30억원을 입금시키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이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다. 모션헤즈는 이후 엔터테인먼트로 업종을 바꾸며 지니웍스로 개명했다. 김씨는 주식처분권이 없는데도 모 경제방송에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되도록 하거나 영업실적이 저조한 10개엔터테인먼트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각 분야에서 1위를 달리는 알짜 기업"라고 경제지에 소개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유명 금융계 인사를 영입해 허위사실 유포 등 방법으로주가를 376%나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며 "한때 주가가 3만원까지 상승했던 지니웍스는 결국 1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매매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