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결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소비재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16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소비재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소 규모의 자본재 외에 편물 의류 섬유류 신발류 귀금속류 등 소비재 품목의 경우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또 올해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한 2조4천억원보다 25% 많은 3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상업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건전성 감독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비중이 27.4%로 미국 1백%,일본 82.2%,대만 82.7% 등 다른 나라 수출입은행보다 낮아 수출금융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발도상국 지원재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해서는 3천억원 이상의 재정 출연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