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 2가구를 1가구로 묶어 확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앞으로 주택재고량이 늘어나는데다 소형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도 소형 기피 및 중형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내년부터 공급되는 전용면적 11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는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국민임대아파트 설계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는 내년 1월부터 건설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가구간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계벽에 철근을 넣지않는 비내력벽으로 설계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건축물 안전을 위해 비내력벽 길이를 가로 기준으로 1.6m 미만으로 제한했다. 병합 가능 대상 주택은 벽식구조로 된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10.9평(36㎡),11.8평(39㎡)규모의 소형 주택이 연접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병합이 허용된다. 기존 소형 임대아파트는 건축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병합이 허용되지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도 병합형이 권장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