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를 맺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8개 금융기관 중 대다수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보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8개 MOU 약정 금융기관은 지난해 한도액(59억9천8백만원)보다 95억7천4백만원 초과한 총 1백54억4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금융기관별 초과 집행 액수는 △우리은행 44억1천3백만원 △한국투자증권 14억9천3백만원 △대한투자증권 12억3천9백만원 △수협 12억3천5백만원 △경남은행 6억5천8백만원 등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