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격돌 예고..시민단체도 '장외 대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18,19일 이틀간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선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열린우리당과 반대하는 한나라당간 대결뿐 아니라 각각 찬반으로 갈린 참여연대와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시민단체간 장외 격돌도 예상된다.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 축소(30%→15%)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17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인 김선웅 변호사는 18일 공정위 국감에 직접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내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또 개별 의원들의 공정위 국감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만들어 국감 종료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심의를 앞두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선 폐지를 주장하고,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축소와 계좌추적권 부활 등엔 반대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 왔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보수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송복·송병락·신용하 교수 등)는 18일 오전 공정위 국감이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1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할 뿐더러 침체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논리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국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주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찬반 공청회의 전초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과 공청회 이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 일정 중 18일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19일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불허 및 카드수수료 분쟁과 관련한 업계 증인들을 참석시켜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