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형법의 내란죄를 개정,보완키로 최종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을 비롯해 과거사규명법,사립학교법 개정안,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함께 확정,오는 20일 국회에 일괄 제출해 정기국회 기간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결사반대를 외치며 최악의 경우 개혁입법의 표결 처리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보법 폐지안 등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보법,형법 중 내란죄 보완으로 결론=이날 의총에선 형법 중 내란죄를 보완한 제1안,외환죄 부분을 개정한 제2안,내란죄 및 외환죄를 동시에 개정한 제3안과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란 명칭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제4안 등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한 4가지 대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형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제1∼3안을 표결에 부쳐 제1안을 채택한 후 다시 제4안과의 비교 토론에 들어가 결국 제1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다. 최종안은 형법의 내란죄 규정에 '내란목적단체' 항목을 추가하고 간첩죄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로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안은 간첩 조항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헌법의 국토조항 규정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사립학교법 개정안,과거사진상규명법,신문법·방송법·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 언론개혁 법안은 큰 이론 없이 채택됐다. ◆강행처리엔 물리적인 저지로 맞서=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안보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안에 반대하며 특히 국보법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특별기구를 구성,당의 국보법 개정시안을 확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저지도 불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 10일엔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