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반주거 2종지역에서도 층수 제한(15층)과 상관없이 주어진 용적률까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게 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지구단위계획 업무 세부지침'을 마련해 건축주나 지주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토법 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제한 층수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용적률에 상관없이 15층까지만 건축하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작년에 시행된 국토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시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한 뒤 △1종=4층(높이 9.8m),용적률 2백% △2종=15층(최고고도제한지역 7층),용적률 2백50% △3종=층수무제한(최고고도제한지역 20층 이하),용적률 2백80% 이하 등으로 용적률과 높이까지 제한해 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