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제제로 만든 약의 상표권 분쟁에서 CJ의 '심바스타'가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나 한미약품 측이 "심바스타는 심바스타딘이란 원료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며 법원에 상표무효 소송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함에 따라 두 회사간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CJ는 특허청이 최근 자사의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의 상표권을 인정하고 한미약품 '심바스트'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고 18일 밝혔다. CJ는 특허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미약품을 상대로 심바스트에 대한 판매 및 제조를 금지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