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환경권의 가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조·조망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김모씨(46)가 "집 근처에 14∼24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주택가치 하락분과 추가 난방비 조명비 등을 합쳐 모두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을 봤을 때 정상적인 주택 가격에서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