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신문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점유율 규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뿐 아니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몰아붙였고,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신문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여당의 신문법은 제5공화국 시절 신문사가 매년 정부에 발행부수와 광고료 등을 신고토록 했던 독소조항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는 '신 공안정치'를 알리는 서막이 아니냐"고 맹공했다. 같은 당 이계경 나경원 의원도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족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며 "1개 신문사의 점유율 30%,3개 신문사의 점유율 합계가 60%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는 여당의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 기준인 1개사 50%,3개사 75%보다 낮은 것이어서 매우 위험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더라도 점유율 초과분을 강제로 해소해야 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는 없다"며 "오히려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점유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신문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언론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며 자료확보가 곤란할 경우 물량이 될 수도 있다"며 "신문시장의 점유율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