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 매달 지정 .. 건교부, 땅값 월별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전국 땅값 동향이 월별로 조사돼 토지투기지역 등 토지관련 각종 규제의 지정 및 해제가 월간 단위로 이뤄지는 등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현재 분기(3개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지가동향을 월별로 파악해 투기대책 등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의 지정·해제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특정지역에서 땅투기 조짐이 일어나도 분기별 지가동향 조사 등 절차상 한계로 인해 규제 수단을 제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관련예산을 올해(70억원)의 3배 수준인 2백억원으로 대폭 늘리고,땅값 조사를 맡게 될 감정평가사도 추가로 확보했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 및 각종 대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 전산망'도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