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일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여전히 실제 소득보다 줄여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층 평균 소득신고 실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층(12개 분야) 사업장 가입자 대표 5만여명 가운데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보다 줄여 신고한 사람이 4천5백93명이었다. 고소득 사업장 대표 10명 중 1명이 소득을 축소신고한 셈이다. 이들에 대해 공단 측은 기준소득을 신고액보다 평균 43만원씩 올려 보험료를 매겼다. 소득인상조정액은 약사(77만원) 치과의사(74만원) 의사(66만원) 순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축소 정도가 더욱 심했다. 고소득층(11개 분야) 지역 가입자 가운데 국세청 소득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1천1명)들에 대해서는 평균 72만원씩 소득기준액을 올려 보험료가 매겨졌다. 조정액은 변호사(1백44만원) 치과의사(1백12만원) 의사(1백11만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은 세대간 사회적 연대보험 성격을 지니는 만큼 고소득자들이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해야 국민연금을 견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연구팀장은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하향 신고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소득파악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