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환경성능)의 가치가 주택 가격에서 20%를 차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환경권과 관련,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법원은 환경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이 의뢰한 감정평가 기관의 가치 평가를 토대로 해왔다. 이번 소송에서도 원고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원고 소유 주택의 환경권 가치를 집 값의 20%로 계산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특별히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적용할 경우 시가 5억원인 주택의 환경권 가치는 1억원(5억원×0.2)이다. 주택 근처에 들어선 고층 건물 때문에 환경권 침해정도가 30%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손해배상액은 3천만원(1억원×0.3)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 나름의 상세한 기준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조·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면 그만큼 주택의 시가가 하락하게 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주택 가격에서 일조·조망권 등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에 비춰볼 때 20%에 상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원고 주택의 환경성능 상실분 1천7백25만원,추가 난방비 27만원,조명비 4백59만원 등 총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조·조망 소송 전문 이승태 변호사는 "환경권에 대한 가치를 계량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환경권에 포함되는 요소가 일조·조망·사생활 보호 등에 그치는지,아니면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는지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금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지만 8개월 전 인근에 세워진 아파트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이전 소유주에게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식으로 양도받아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