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도의 수출관리 조직을 두고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나서는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를 제정,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통합공고는 그동안 산자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기 운영해오던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와 '전략기술 수출공고'를 통합,전략물자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수출허가 신청시 겪었던 혼란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