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주차관리를 해주는 '무인주차관리시스템' 특허분쟁에서 대경전자 등 5개 중소업체가 삼성물산과 미래산전에 이겼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대경전자,삼인데이타시스템,위너기술,아마노코리아,한국알에프 등 5개사가 삼성물산과 미래산전의 '주차관리시스템'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에서 "삼성물산과 미래산전의 특허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삼성물산과 미래산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관련 특허는 무효로 확정됐다. 삼성물산과 미래산전의 특허는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할 경우 주차관리 장치가 등록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도착 사실을 운전자의 가정에 통보함으로써 지하 주차장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로,지난 2002년 3월 특허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대경전자 등 5개사는 2002년 6월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냈었다. 삼성물산과 미래산전의 주차시스템은 그 동안 강남 타워팰리스,여의도 리첸시아,구로 래미안 등에 도입됐다. 대경전자 측은 "삼성물산과 미래산전의 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그 동안 주차관리시스템 납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산전 측은 "무인주차관리시스템 관련 기존 특허를 보완한 새로운 특허를 최근 등록받았다"며 "이번 심판 결과로 인한 시장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