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일 서울변협회관에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은 내년부터 '경영컨설팅쿠폰제'를 통해 월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컨설팅 쿠폰제'는 중소기업이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경영자문을 받을 경우 비용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신문과 서울지방변호사회,조흥은행의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은 회원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회비 30만원을 받고 법률자문을 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청으로부터 연회비 60%를 지원받게 돼 중소기업들의 자체 부담액은 3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