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단체행동은 불허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최종 확정,이달 중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200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안은 당초 노동부안대로 공무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노동기본권 가운데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인 정치활동 등은 불허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