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이 아니라면 경비업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19일 보석상 김모씨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비업체는 김씨가 도둑맞은 보석 원가의 70%인 9천3백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경비계획 수립,장치 설치는 모두 업체 책임으로 돼 있는데 반해 상점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보석상점은 다른 상가나 주택보다 더 치밀한 경비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9월 도둑이 들었을 때 김씨 상점 내부에는 열선감지기와 오디오감지기,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돼 언뜻 보기에 완벽한 보안이 유지됐지만 에어컨이 놓인 뒷벽은 합판으로 돼 있어 도둑은 이곳을 뚫고 들어와 보석을 털어 유유히 사라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