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공무원노조법안이 확정되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노·정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부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 반발=정부가 단체행동권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자 전공노와 양대노총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공노는 "헌법이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며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정치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법안은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등 이미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내용"이라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특별법안을 무리하게 입법화하려 할 경우 공무원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노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오는 27∼28일 찬반투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규정,엄중 처벌할 방침이어서 노·정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떻게 될까=단체행동권 등 전공노의 요구사항은 명분이 약하고 현실성도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직 노사 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의식 수준이나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전공노 지도부가 최근 잇따라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지난 9월 국민 6백10명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 75.2%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파업권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 다수가 정부 입법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파업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만큼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