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기준 강화 .. 시공능력 있어야 택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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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신도시의 아파트용지 공급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내 아파트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과열현상과 분양받은 택지의 웃돈거래를 막기 위해 아파트용지 공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 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택지를 분양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지금은 최근 3년간 3백가구(사업승인 기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업체가 신도시내 아파트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가구수 기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