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삼성전자 롯데칠성음료 등 주가가 10만원을 넘는 고가주를 1주(단주)씩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큰 부담없이 매매할 수 있게 돼 이들 종목의 거래가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거래소는 19일 주당 10만원이 넘는 고주가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현행 10주에서 1주씩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주 매매 허용기준인 10만원은 매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결정되며 권리락 등 기준가를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기준가가 10만원을 넘을 경우 1주씩 매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신규 상장종목은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나 시초가가 10만원이 넘더라도 현재처럼 10주씩만 사고 팔 수 있으며 시가가 형성돼 10만원이 넘으면 이튿날부터 1주씩 매매가 허용된다. 현재 주당 10만원이 넘는 종목은 롯데칠성음료 보통주와 1우선주를 비롯해 △롯데제과△삼성전자(보통주와 1우)△신세계(보통주와 1우B)△대창공업(1우)△경농(1우)△남양유업동방아그로(1우)△농심태평양태광산업△인터피온반도체(1우)△SK텔레콤△포스코△제일기획△금강고려화학△신호유화(1우)△삼성SDI△엔씨소프트 등 22개에 달한다. 롯데칠성음료는 19일 현재 주가가 87만9천원으로 국내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43%에 달해 개인투자자들은 5%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들의 거래비중은 이달들어 18일까지 8.26%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들의 평균 거래비중이 55.8%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앞으로 고가종목을 1주씩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져 거래량과 거래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이제까지는 최소거래단위인 10주를 살 경우 19일 주가를 기준으로 8백79만원이 들었지만 1주 거래가 허용되면 87만9천원으로 부담이 줄게 된다. 삼성전자도 43만8천5백원으로 1주를 살 수 있게 돼 소액 투자자들도 매입이 가능해 진다. 대우증권 홍성국 투자분석부장은 "고가주에 대한 1주 거래 허용은 개인들에게 고가우량주의 정석투자를 유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우량주에 대한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고 외국인 편중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권거래소측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적립식투자와 일임형 랩 등을 통해 우량주를 사기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는 유동성이 높은 KOSPI 50종목에 대해서는 대용가격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12월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유동성이 높은 우량종목이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