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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백가구 미만 재개발 임대아파트 안지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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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2백가구 미만의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임대용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또 2백가구 이상 5백가구 미만의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용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지만 별도 임대용 아파트 동(棟)은 짓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임대용 아파트 동을 지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더뎌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 동소문 1구역 등 소규모 재개발구역 60곳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 별도의 필지에 건립가구수의 17% 이상 임대용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에서 별도의 임대용 아파트 동을 짓지 않아도 되는 대신 일반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매입,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용면적 13평형까지로 제한돼 있던 임대용 아파트 평형을 최고 18평형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용 아파트 평형을 늘리는 만큼 임대용 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을 낮춰줄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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