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성과 기술료 중 인센티브 비율이 현행 35%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금 투자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진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이공계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 개정안을 11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원의 연구활동 진흥비는 현행 개인 인건비의 7%에서 일반연구원의 경우 15%,책임연구원에 대해서는 25%로 높아진다. 또한 현금 투자비율을 하향조정,기자재 인력 등 현물투자 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항목에 '과학문화활동비'와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을 신설,연구원들의 과학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실험실이나 연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실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출연금을 당초의 연구개발비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과기부의 이은우 연구개발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반면 연구개발비 전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