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건설 인적 분할 후 코스닥시장에 남는 에이치에스홀딩스(가칭)가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는다. 코스닥위원회는 20일 "전자문서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에이치에스홀딩스를 관리종목에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학산건설이 금융감독원에 분할신고서를 접수시킨 시점이 지난달 6일 오후 6시10분이어서 금감원 규정상 다음날인 7일 접수한 것으로 분류됐다"며 "그러나 전자문서 송·수신 시점을 서류접수일로 보고 있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학산건설이 지난달 6일 분할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학산건설 관계자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을 승인받을 계획"이라며 "신설 법인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기업 분할 때 '주된 영업'이 신설 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존속법인을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이후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이 정지 상태이면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지난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