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오는 2007년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대신 시행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입찰시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경쟁 입찰시 1개 회사가 아니라 2개 이상의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도 조합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최근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줄곧 반대해온 기협중앙회가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정부에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협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 중 상당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구매에 보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덤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협의 개선안 중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 낙찰을 막기 위해 예정가의 90% 이상 가격을 제시한 입찰 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기업이 낙찰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안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최저가 낙찰제를 그대로 적용하되 예정가의 80% 밑으로 낙찰받은 기업들에 한해서 적격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협 관계자는 "사후 심사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과 채산성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복수 낙찰제 △협동조합 입찰 참여 △단체표준 우수인증제도 운영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대형 공사 수주시 건설자재 등의 분리발주 등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기협의 개선안에 대해 중기청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협동조합 입찰 참여나 분리발주 등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나 복수 낙찰제 등은 제도 폐지의 취지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협은 보완대책에 대해 중기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 의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보완대책 등을 담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말께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