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난화가스 배출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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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정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대기업을 대상으로 온난화 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4천여개 공장과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부터 유해 가스 배출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또 온난화 가스 삭감 노력을 게을리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전기 및 화석연료 등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온난화가스 배출량 보고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제철소 화학플랜트 등 산업용 시설 외에 백화점 호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상 업체가 보고해야 하는 온난화 가스에는 이산화탄소(?),메탄가스 등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6종이 모두 포함된다.
환경성은 22일 집권 자민당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구 온난화 대책 촉진법'과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보고하며,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면 대기업들이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를 의식해 자발적으로 가스 배출을 줄일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배출량이 정확히 파악될 경우 각 기업의 온난화 가스 배출 상한선이 정해져 배출권을 매매하는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 기업들의 온난화 가스 배출을 강제로 보고하거나 공표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다.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공표하는 기업도 상장기업의 20%를 밑도는 상황이다.
일본의 온난화가스 배출량(2002년 기준)은 13억3천1백만t으로,이 중 약 80%가 대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