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국회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2년 9월 30일=노무현 대통령 후보,"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 △12월 17일=이회창 대통령 후보,"서울이전 공약은 충청인 속이는 졸속공약". △2003년 4월 14일=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발족. △7월21일=신행정수도특별법안 입법예고. △10월15일=특별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0월21일=특별법안 국회 제출. △12월29일=국회,특별법안 통과(찬성1백67,반대13,기권14표) △2004년 1월 16일=신행정수도특별법 공포. △5월21일=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발족. △6월15일=정부,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 선정 발표. △7월5일=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연기·공주 지구 1등 선정. △7월8일=노무현 대통령,"수도이전 반대는 대통령 불신임" 발언. △7월12일=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특별법 위헌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주심 이상경 재판관 선임. △8월6일=건설교통부,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8월11일=정부,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 발표. △8월12일=법무부,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8월14일=서울시,수도이전 위헌 의견서 제출. △10월21일=헌재,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위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