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부산.울산지역민들의 반응은 환영과 실망이 교차하는 분위기이다. 국민적 합의없는 정책집행에 대한 당연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지만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무산이라며 실망스런 의사를 나타내는 시민들도만만찮다. 주부 김희주(31.여)씨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임순희(40.여)씨는 "민생문제, 경제문제 등 시급한 일이 많은데 `천도를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됐다"며 "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대표 김상택(55)씨는 "헌재 결정은 참여정부가 국민의견수렴 절차를무시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며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뻔한 신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동익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대외협력실장은 "국회에서 입법화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이전 목적이 서울에만 집중돼있는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을 다소나마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데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인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노력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정수(27.회사원)씨는 "헌재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국가적 과제를 모두 무산시켰다"며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신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지나(22.여.대학생)씨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헌재가 정치적 공세에 밀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찬반이 분명히 갈리고 있는가운데 경남정보대 방영인(46) 교수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하며 그동안의 찬반논쟁을 중단하고 어떤 쪽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길인가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찾아야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충의사 이사장 서진길(63)씨도 "수도이전 논란이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려 온 만큼 이번 결정이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랄뿐"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은 후에 추진하는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울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