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의 청구인단 대리인 간사 이석연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국민투표를 거쳐 원점에서부터 수도이전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함께 대재판정에 나란히 자리했던 이영모 변호사와 악수를 하며 기쁨을 나눴던 이 변호사는 재판정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가는 집권세력에 대해 헌법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오금석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 뒤 "추진위 대리인으로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법 이론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수 의견은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