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충청권 투자자들 패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조건 팔아주세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로 사실상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21일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대전,오송,천안,공주등에서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행정수도 프리미엄(웃돈)"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계약해지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해당 건설업체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토지시장도 계약파기와 급매물이 홍수를 이루는 등 "패닉(공황)"상태를 보이고 있다.
예상을 뒤엎는 위헌판결이 내려지자 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이후 투자자들의 발길이 몰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당진,예산,서산,태안,청양,홍성,논산은 물론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보령,서천,부여,보은등 일대 부동산시장에는 "무조건 팔아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전화문의가 일대 중개업소로 쇄도하고 있다.
연기군 남면 행정수도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문의로 2시 이후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며 "전쟁이 난것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텅빈 분양 현장
오는 25일 대전 홍도동에서 청약을 앞두고 있는 S건설사의 모델하우스.이날 위헌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대형호재의 소멸로 실수요자 발길마저 끊겼다.
이미 공급과잉으로 '깡통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충청권 아파트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영향으로 최근 2년 가까이 대전ㆍ충청권을 달궜던 부동산 열기는 이번 헌재 판결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대전 노은1지구 내 S부동산 관계자는 "최근들어 계약률이 10% 초반에 머무는 단지가 속출하고 충청권 시장을 선도하는 대전과 천안에선 아파트 계약률 하락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등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충청권 아파트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넘쳐나는 천안지역에서는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이 매물로 쌓이고 있다.
H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급과잉으로 깡통아파트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져 시장이 완전히 죽게됐다"고 하소연 했다.
◆토지 투자자 천당에서 지옥으로
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이후 잇따른 규제로 한풀 꺾였던 충청권 토지시장은 막차를 탄 투자자들의 '손절매' 매물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홍수를 이루고 있다.
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된 연기군 S부동산 관계자는 "땅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외지 투자자들의 '팔자' 전화가 벌써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면 H부동산 관계자도 "충청도 지역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팔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땅 소유자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했다.
행정수도 후보 이전지 결정 이후 급등세를 타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당진 예산 서산 태안 청양 홍성 논산 등에선 사자세가 이미 실종된지 오래다.
홍성군 G부동산 관계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일방적인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투기지역지정 이후 매물이 급증하고 있던 터에 이번 결정이 나와 가격을 불문하고 팔아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투기지역 지정을 피해 투기세력들이 대거 몰렸던 인근 보령 서천 부여 보은 등 외곽지역은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부여 D공인 관계자는 "청양과 홍성 등이 최근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부여와 보령 등 외곽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땅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땅을 산 사람들은 당분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