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성명을 내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며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헌재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과 법리적 타당성 등을 자문받고 열린우리당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의 대응책을 신중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 내용과 취지,타당성과 효력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그 문제는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도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판결 내용에 대한 분석,법리적 타당성,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