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기구와 제도가 효력을 잃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구나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일차적으로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실무대책반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활동이 정지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을 진두 진휘해 왔다.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관련분야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행정수도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국가기관 이전계획 확정,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 등의 주요 업무를 처리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초대 민간위원장은 김안제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지난 9월9일부터는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후임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선정 결과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4개 후보지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충남 연기·공주를 예정지로 선정한 바 있다. 50만명 규모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과 청와대 등 73개 국가기관에 대한 이전계획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 행위제한 등의 조치도 즉각 소멸된다. 현재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건축허가 관련 행위가 제한되는 곳은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17개 지역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니라 건교부의 개별 법률로 지정됐기 때문에 즉각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규제 자체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 나온 것인 만큼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말 내놓을 예정이었던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일명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영종도 개발사업이나 복합서비스 클러스터 등 각종 대형 건설사업이 세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중 행정타운형 미니신도시와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