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정부 국토개발 정책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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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예정지역(공주·연기지구) 지정·고시는 물론 토지보상이나 개발계획수립 등 내년 추진일정이 올스톱돼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한묶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新) 수도권 발전방안 △지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이른바 '국토 리모델링'전략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돼 신국토구상은 물론 참여정부의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국토구상 타격 불가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작업이 이날부터 중단된다는 것 이상의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신 수도권 발전방안)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은 이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실상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번 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당초 지난 7∼8월께 세부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일정을 미뤄놓았지만 위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 가운데 11곳(충남 제외)에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해 산·학·연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나,연말까지 기업도시 후보지를 1∼2곳 선정하겠다는 구상 등도 현재로서는 향후 추진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정책분야의 한 전문가는 "지난 8월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은 물론 연말까지 완료하려던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 등 신국토구상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일정도 지연될 듯
정부는 신행정수도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규제'에서 '선별적 완화'로 전환하려던 정부의 수도권 정책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정부는 지난 8월말 내놓은 '신수도권 발전방안'을 통해 △1단계(2004∼2007년)에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과밀억제)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2008년 이후)에는 현행 3개(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 체계를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화 전략의 핵심 정책인 신행정수도 이전작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공장·대학·개발사업 제한기준이나 과밀부담금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계획정비지구'를 지정하려던 정부 방침도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려던 계획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