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전문가 반응) 국민신임 받은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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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우연히도 우리 헌법에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국회의 단순한 입법사항이라고 말할 수 없다.
헌법에 서울을 수도로 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은 헌법개정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즉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사항이었던 수도이전 문제가 선거에서 승리했으므로 국민의 신임을 끝냈다는 논리는 허구다.
예를 들어 독도 자체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무엇이 부속도서인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헌법에 없다고 해서 이 같은 사항을 국회의 단순 과반수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태극기나 한국어처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바꾸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국민 전체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
관습헌법은 실정헌법 이전부터 만들어진 헌법적 관례이기 때문에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갖고 있고,법률에 우선하는 자연법이다.
따라서 관습헌법은 인정해야 한다.
정부에서 이처럼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
수도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헌법에 따라 수도를 바꾸면 되므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북한 국민을 우리나라 국민에서 배제한다는 법률을 만들면 관습헌법에 따라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난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
설령 수도가 불문헌법의 내용이라고 해도 그 변경을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무엇보다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지 헌법적 의무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원리로서의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