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심리에서 재판관의 출신지와 연고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은 결국 '기우'로 끝났다. 주심을 맡은 경북 성주 출신의 이상경 재판관을 비롯해 충청 출신 3명과 서울 출신 1명의 재판관은 모두 특별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영남 출신 2명의 재판관들도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단독 소수 의견으로 '부적합 각하' 결정을 내린 전효숙 재판관은 전남 승주 출신. 헌법 소원이 제기돼 쟁점이 됐을 당시 일부에서는 서울시 등이 수도 이전 문제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판관 9명 중 충청 3명과 서울 1명 등이지역 연고상 결정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재판관 기피 또는 회피 사유는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등 재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특별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재판관 출신 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자 "출신지 문제는 재판관 기피 사유가 될 수 없고 오직 헌법 정신에 비춰 결정할 뿐"이라며 일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